암호화폐

특금법이란

GOBT 2021. 7. 14. 15:36

특금법의 뜻은 특정 금융정보법이다.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외국환 거래 등 금융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와 공중 협박 자금 조달행위를 규제하는데 필요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정식 명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말의 뜻은 우리나라에 특정 금융 거래 혹시 모를 테러자금 조달, 자금세탁 등의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법률입니다. 근데 이 법률로 인해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가 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가 망하냐? 일단 대형 거래소 업비트만 예를 봐도 은행과 협약을 맺어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죠? 근데 중소형 거래소는 '벌집 계좌'라고 하여 가상계좌로 법인계좌 아래 여러 명의 거래자 개인 계좌를 두는 방식입니다. 이게 가상계좌에서는 실존하는 계좌에 딸린 연결 계좌로 통장이 존재하지 않고 계좌번호만 고객의 이름으로 부여받는 계좌 형식이라서 추적하기도 어렵고 이 '벌집 계좌'는 암호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더더욱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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