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리플랩스의 법적 자문 내역 제출을 요구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청구를 기각했다.
30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사라 넷번 치안판사는 리플랩스가 리플 규제 관련 법적 자문 내역 자료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SEC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투데이는 법원의 이번 판결이 "리플이 미등록 증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리플랩스나 시장 참여자들에게 SEC가 제대로 사전에 경고하지 않았다는 리플의 변론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SEC 부장검사 조지 테네이로는 지난 21일 리플랩스와의 유선 협의에서 리플이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따르지 않으면 불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변호인이 계속 SEC와 상대해야 된다고 말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 리플의 변론은 끝날 것이고 (리플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SEC는 리플이 거래소들과 뭘 했는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리플랩스의 변론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취하지 않았다. 지난 4월, SEC는 리플 변호인단의 주장이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수많은 법률 문서를 인용해 주장 헸다.
법원 명령에 따라 SEC는 리플이 자신들의 변론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한 자문에 의지한다고 (판단할) 경우 자신들의 청구서를 갱신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유투데이는 “리플이 SEC를 상대로 유의미한 승소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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