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미증권거래위원회) XRP, BTC, ETH 내부거래 금지규정 없었다”–리플사에 유리한 이메일 유출
[블록미디어] 암호화폐 전문뉴스매체 트러스트노드는 1일(현지시간) SEC 직원들의 XRP(리플), BTC(비트코인), ETH(이더)의 거래나 보유를 금지하는 내부규정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SEC의 이메일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트러스트노드에 따르면 이메일은 “우리는 증권에 관한 ‘금지된 보유 목록’이 있는데 XRP, BTC, ETH는 한 번도 리스트에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다. SEC는 리플을 미등록 증권이라고 규정하고 미국 뉴욕남부지법에 관련 법규를 위한 했다고 리플사를 제소해 재판을 벌이고 있다. 이번 이메일은 SEC가 리플, 비트코인, 이더를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은 내용을 밝힌 것이어서 리플사에 유리할 것으로 해석된다. 이 이메일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SEC의 내부규정을 공개해야 하는 ..